개인사업자가 1월 또는 7월에 폐업신고 시 부가세 확정신고는 폐업 당월인가요 다음 달인가요?
2026. 1. 13.
개인사업자가 1월 또는 7월에 폐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 기한은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1월에 폐업했다면 해당 과세기간(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2월 25일까지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7월에 폐업했다면 8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폐업 시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별도로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매출이 없더라도 신고 의무는 발생하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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