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대상자가 간편신고를 할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6. 1. 13.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이면서 간편신고(간편장부)를 선택하시는 경우,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1.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인 5월 31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간편신고를 선택하여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세무조사 가능성: 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간편신고를 할 경우, 세무당국으로부터 성실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3. 기장세액공제 및 확인비용 세액공제 혜택 불가: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고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와 성실신고 확인에 소요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편신고를 선택하면 이러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간편신고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가산세 부과 및 세액공제 혜택 불가 등의 불이익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복식부기로 성실하게 신고하고 관련 혜택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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