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13.

    네,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요건: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자녀가 독립적인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2. 나이 요건: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 이상이더라도 위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나이 제한은 없으나 소득 요건이 중요합니다.
    3. 공제 대상: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도 소득공제에 포함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이는 소득공제 항목이며, 세액공제와는 다릅니다.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여 과세 표준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또한, 성인 자녀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는 어떻게 배분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온누리 상품권으로 결제한 경우 부가세 공제가 어려운가요?

    영어교습소 개인사업자 등록 시 업종 코드 809005로 해도 괜찮은지 알려주세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