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자녀가 독립적인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나이 요건: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 이상이더라도 위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나이 제한은 없으나 소득 요건이 중요합니다.
공제 대상: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도 소득공제에 포함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이는 소득공제 항목이며, 세액공제와는 다릅니다.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여 과세 표준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또한, 성인 자녀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