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

    1월 13일까지 근무한 경우,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상실일자는 언제로 해야 하나요?

    2026. 1. 13.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상실일자는 근로자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1월 13일까지 근무하신 경우, 상실일자는 1월 14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퇴사 시 4대보험 상실신고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건강보험 상실신고 시 상실일자는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 상실신고 시 상실일자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아파트 대출이자 소득공제를 어떻게 받나요?

    두 개의 사업을 운영할 경우 간이과세자 유지를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매출 40만원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