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상실일자는 근로자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1월 13일까지 근무하신 경우, 상실일자는 1월 14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아파트 대출이자 소득공제를 어떻게 받나요?
두 개의 사업을 운영할 경우 간이과세자 유지를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매출 40만원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