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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임대업 외에 전자상거래업을 추가할 경우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1. 13.

    부동산 임대업 외에 전자상거래업을 추가하여 사업을 운영하시는 경우, 각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별도로 또는 합산하여 세금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1. 사업자 등록 정정: 먼저, 기존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 등록증에 전자상거래업(통신판매업)을 업종으로 추가해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

    • 부동산 임대업: 주택 임대업이 아닌 일반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임대료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 전자상거래업: 전자상거래업 또한 상품 판매에 따른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두 사업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합산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 부동산 임대소득: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신고됩니다.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나,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됩니다.
    • 전자상거래업 소득: 전자상거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역시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따라서 두 사업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4. 기타 고려사항:

    •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는 관할 구청 또는 정부24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각 사업의 특성에 맞는 필요경비 및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세금 신고를 위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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