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 외에 전자상거래업을 추가하여 사업을 운영하시는 경우, 각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별도로 또는 합산하여 세금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1. 사업자 등록 정정: 먼저, 기존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 등록증에 전자상거래업(통신판매업)을 업종으로 추가해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
3. 종합소득세 신고:
4. 기타 고려사항:
정확한 세금 신고를 위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