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가 차량 관련 비용을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으로 입증하면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2026. 1. 13.

    네, 간편장부대상자도 차량 관련 비용을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으로 입증하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해 복식부기 의무자와 달리 비용 처리 한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업무에 사용된 차량 관련 비용을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이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사용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위해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유류비,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비, 통행료 등 차량 유지비와 감가상각비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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