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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운용자산수수료 계정과목과 거래처는 무엇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2026. 1. 13.

    퇴직연금운용자산 관련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지급수수료'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며, 거래처는 해당 수수료를 지급한 금융기관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회계처리 시에는 다음과 같이 분개할 수 있습니다:

    (차변) 지급수수료 XXX (대변) 보통예금 또는 퇴직연금운용자산 XXX

    세무상으로는 퇴직연금 운영을 위해 지급한 수수료는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기업의 비용으로 처리하여 세무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부담금과 수수료는 구분하여 회계처리해야 하며, 수수료는 가입자에게 청구권이 없으므로 납부한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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