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운용자산 관련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지급수수료'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며, 거래처는 해당 수수료를 지급한 금융기관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회계처리 시에는 다음과 같이 분개할 수 있습니다:
(차변) 지급수수료 XXX (대변) 보통예금 또는 퇴직연금운용자산 XXX
세무상으로는 퇴직연금 운영을 위해 지급한 수수료는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기업의 비용으로 처리하여 세무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부담금과 수수료는 구분하여 회계처리해야 하며, 수수료는 가입자에게 청구권이 없으므로 납부한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