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료 또는 고문료 수입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해당 수입은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매년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세 계산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참고: 자문료나 고문료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제공된 용역에 대한 대가라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필요경비가 총 수입 금액의 60%로 의제되어 과세표준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가 6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소득의 분류는 활동의 계속성, 반복성,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