팰리세이드 차량의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 여부는 승차 정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9인승 이상 팰리세이드 차량은 사업용으로 사용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지만, 8인승 이하 차량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9인승 이상 팰리세이드의 경우, 차량 구매 시 포함된 부가가치세(VAT)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고 업무용으로 사용하며, 관련 증빙(세금계산서 등)을 갖추었을 때 가능합니다. 차량등록증 상의 용도 표기와 관계없이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반면, 8인승 이하 팰리세이드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차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