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세액 1천8백만원 분납 신청 사유는 무엇인가요?
2026. 1. 13.
납부할 세액이 1천 8백만 원인 경우, 분납 신청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법상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특히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 원을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고, 초과하는 금액(이 경우 8백만 원)에 대해 최대 2개월까지 분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천 8백만 원의 세액에 대해 1천만 원은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8백만 원은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 홈택스에서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분납할 세액'란에 분납할 금액을 기재하여 별도의 추가 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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