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근로소득자: 3개월 이상 근무하고, 고정된 급여를 받으며, 4대 보험에 가입된 아르바이트생은 정규직 직원과 마찬가지로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료와 같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회사(사업주)가 연말정산을 처리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일용근로소득자: 1개월 미만 또는 월 3일 이하로 근무하며, 일급 또는 시급으로 급여를 받고, 일반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단기 알바는 일용근로자로 분류됩니다. 일용근로자는 급여 지급 시 6%의 세율로 소득세가 즉시 원천징수되며, 이로써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별도의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거나 연간 소득이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프리랜서형 알바 (사업소득): 급여에서 3.3%를 원천징수하는 형태로 계약한 경우, 이는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연말정산을 해줄 의무가 없으며, 해당 알바생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