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을 개인에게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납부 주체는 차량을 양도하는 법인입니다.
법인이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차량을 개인에게 유상으로 판매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차량을 양도하는 법인은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산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만약 법인이 차량을 매입할 때 이미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았다면, 양도 시 발생하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