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과세 사업자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6. 1. 13.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면세사업자는 과세사업자로 분류되지 않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과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면세 포기: 면세사업자가 영세율 적용 대상이거나 학술 연구 단체로서 실비 또는 무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 포기 신고를 통해 과세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근거합니다.
겸영 사업자: 과세 재화와 면세 재화를 동시에 영위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일반과세자로 적용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따른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면세 대상 외의 사업 영위: 면세 대상이 아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과세 사업으로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교육용역 외에 부수되는 숙박이나 음식 제공, 또는 체육시설 이용료 수취 등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부가46015-603, 1994.3.30.)
프랜차이즈 사업: 면세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다른 학원 운영자에게 상호, 상표 사용,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이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관련 판례: 서면3팀-2991, 2006.12.5.)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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