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한 웹툰작가가 플랫폼사를 통해 예술인 고용보험 신고를 대행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플랫폼사가 작가를 대신하여 예술인 고용보험 신고 절차를 대행하므로 작가님은 별도의 의무를 가지지 않습니다. 다만, 작가님께서 어시스턴트를 고용하시는 경우, 어시스턴트는 일반 근로자로 간주되어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월 60만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작가님은 고용주로서 사업자 등록 및 관련 의무를 이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