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에 퇴사하시는 경우, 2026년도 연차 발생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연차 발생 기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이 발생합니다.
2026년 연차 발생: 2026년 1월 1일에 퇴사하시면 2026년도에는 1년 미만 근무하게 됩니다. 따라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즉, 1월 한 달을 개근하셨다면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퇴직 시 연차수당: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퇴직 시점에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계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