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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상 1년 근무일수의 80% 이상을 일해야 연차가 발생하는 것인데, 26년 1월 1일에 퇴사하면 26년 연차가 어떻게 발생하는 건가요?

    2026. 1. 13.

    2026년 1월 1일에 퇴사하시는 경우, 2026년도 연차 발생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연차 발생 기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이 발생합니다.

    2. 2026년 연차 발생: 2026년 1월 1일에 퇴사하시면 2026년도에는 1년 미만 근무하게 됩니다. 따라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즉, 1월 한 달을 개근하셨다면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3. 퇴직 시 연차수당: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퇴직 시점에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계산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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