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사업자에게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부동산을 매각할 때, 계약 시점에 매수인이 요구하지 않았다면 전자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나요?
2026. 1. 13.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원칙적으로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매수인이 계약 시점에 전자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지 않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이므로, 해당 거래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과태료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매매계약서가 거래 증빙 자료 역할을 대신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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