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금지된 업종에서는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라 할지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며, 일반 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근거: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업종의 특성: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여객운송업(전세버스운송사업 제외),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미용 목적 성형 진료 용역, 수의사의 동물의 진료 용역, 자동차 운전학원 및 무도학원의 교육 용역 등은 공급받는 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최종 소비자의 지위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이러한 업종의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적격증빙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노임 계약 시 적용: 따라서 노임 계약 시에도 위와 같은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업종에 해당한다면,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자(공급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일반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공급받는 사업자는 이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면세 대상: 노무 제공자가 개인사업자 등록이 없거나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이나 일반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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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급이 금지된 업종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세금계산서 발급이 금지된 업종에서 사업자가 노임을 제공받을 경우, 어떤 증빙을 받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