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리스 차량의 감가상각비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13.
개인사업자가 업무용으로 리스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원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리스료에서 보험료, 자동차세 등을 제외한 금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보며, 수선유지비가 별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 리스료에서 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총 차량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리스료,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등)은 연간 1,500만원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만약 감가상각비 한도인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하더라도,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향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차량이 업무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운행일지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부분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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