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님께서 플랫폼으로부터 MG(최소 보장 금액)를 지급받으실 때, 세금계산서 발행 전 지급된 금액에서 예술인 고용보험료가 공제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술인 고용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작가님과 플랫폼이 각각 절반씩 부담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플랫폼이 작가님께 지급되는 MG에서 임의로 보험료 전액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이는 작가님의 실제 수령액을 감소시키고 보험료 부담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행 전 지급된 금액에서 공제되는 경우, 해당 공제액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무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MG 지급 시 예술인 고용보험료 공제와 관련하여 플랫폼과 명확하게 소통하고,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절차와 부담 비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