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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기존 주택을 매입할 때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법인 소유 주택의 취득세율이 1~3% 일반세율만 적용되는지에 대한 상세 설명

    2026. 1. 13.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율 1~3%의 일반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매입 전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완료하고, 매입 목적이 '멸실 후 신축'이며,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한 내에 멸실, 신축 및 판매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8~12%)가 면제되고 1~3%의 일반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방세법에 따라 8%~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취득세 중과세 면제 요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법인이 주택 건설사업을 위해 기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멸실하는 경우
      •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신축 주택을 판매하는 경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1~3%의 일반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중과세율 적용: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020년 8월 개정 지방세법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여부 및 법인의 주택 보유 현황에 따라 8%에서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특히, 2020년 8월 12일 이후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본 취득세율이 12%이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5년 미만 법인에는 추가 8%의 중과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기존 주택을 매입할 때 일반세율 적용 여부는 사업자 등록, 취득 목적, 그리고 취득 후 멸실, 신축, 판매까지의 시기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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