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14.

    초단시간 근로자도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시점에 원천징수 의무자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다만, 월 급여가 1,06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 규정이 적용되어 실제 원천세액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이루어지며, 이는 소득세법 제134조 및 제135조에 근거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급여가 1,060,000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 규정이 적용되어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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