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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와 설계사 고용보험료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14.

    사업장과 설계사의 고용보험료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장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사업주는 고용보험료 중 일부를 부담하며, 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실업급여 보험료: 사업장과 근로자가 각각 0.9%씩 부담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월 소득의 0.9%를 부담합니다.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보험료율은 사업장의 규모 및 업종에 따라 0.25%에서 0.85%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2. 설계사 (개인사업자 또는 특수고용직)의 고용보험료

    설계사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해당 설계사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개인사업자' 또는 '특수고용직'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과 동일하게 월 소득의 0.9%를 실업급여 보험료로 부담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해당 설계사를 근로자로 신고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 또는 특수고용직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의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임의계속가입자'로서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참고:

    • 정확한 보험료율 및 계산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고용노동부의 안내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 설계사의 고용 형태에 따라 세부적인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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