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통합고용세액 발생 여부 확인

    2026. 1. 14.

    2027년 통합고용세액공제 발생 여부는 기업의 고용 현황 및 관련 세법 개정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일정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부터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가 개편되어, 공제액 구조가 점증 구조로 재설계되고 고용 유지 시 더 높은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사후 관리 방식이 전환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판단 기준이 실제 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로 변경되며, 중견·대기업의 경우 최소 고용 증가 인원수를 초과하여 고용이 증가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7년에 통합고용세액공제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개정된 세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상시근로자 수의 증가 여부, 근로자의 실제 근로기간, 그리고 기업 규모별 최소 고용 증가 인원수 초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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