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의 재산세는 각 주택별로 개별 계산되며, 주택 수에 따른 추가적인 중과세율은 재산세 자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산세는 각 주택의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지방세법에 따른 누진세율(0.10%~0.40%)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다만, 3주택 이상 보유 시에는 종합부동산세에서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계산 과정:
참고:
의료기기 제조업체는 면세 대상인가요?
대답은 안해주고 업무적인 말만 하는 것이 완전 이기적인 건가요?
개인사업자로 재등록할 때 기존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