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병 시 휴게시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가족 간병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휴게시간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8시간 근로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진다면, 4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될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 내규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