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유(들기름·참기름) 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다른 식품은 무엇인가요?

    2026. 1. 14.

    들기름과 참기름 외에도 가공 과정을 거친 다양한 식품들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식료품은 면세되지만, 열처리, 발효, 조미 등 가공 과정을 거쳐 본래의 성질이 변한 식품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볶거나 튀기거나 양념을 더하는 등 가공을 거친 식품들은 대부분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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