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를 청년 외 상시근로자로 받다가 올해 장애인이 된 경우,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알려줘.

    2026. 1. 14.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청년 외 상시근로자로 받다가 올해 장애인이 되신 경우, 장애인도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므로 해당 과세연도부터는 장애인으로서의 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장애인으로 인정되는 시점부터는 청년등 상시근로자로서의 공제율을 적용받아 세액공제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공제받은 금액에 대한 추징이나 추가 납부 여부는 해당 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 변동 및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적용 및 계산은 관련 법령 및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와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의 공제금액 차이는 얼마인가요?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후 근로자 유형이 변경될 경우 공제액은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