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를 청년 외 상시근로자로 받다가 올해 장애인이 된 경우,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알려줘.
2026. 1. 14.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청년 외 상시근로자로 받다가 올해 장애인이 되신 경우, 장애인도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므로 해당 과세연도부터는 장애인으로서의 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장애인으로 인정되는 시점부터는 청년등 상시근로자로서의 공제율을 적용받아 세액공제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공제받은 금액에 대한 추징이나 추가 납부 여부는 해당 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 변동 및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적용 및 계산은 관련 법령 및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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