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 사본: 현재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이 필요합니다.
월세 지급 증명 서류: 월세 납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는 무통장입금증, 월세 계좌이체 내역서, 통장 거래 내역서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현재 거주지 주소를 증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서류들을 준비하여 직장에 연말정산 시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이용 시에는 해당 서류들을 PDF 또는 이미지 파일 형태로 첨부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임차인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 월세 지급 내역을 신고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방식으로 공제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