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가 주말이나 휴일에 법인카드로 택시를 이용한 경우, 해당 지출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여비교통비' 계정과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개인적인 용무로 사용한 것이라면 법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대표의 급여나 상여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우,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구비하고 지출의 업무 관련성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세무 조사 시 불이익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