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업 참여 없이 가족 명의만 빌려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명의대여로 인한 가산세 부과 사례가 있나요?

    2026. 1. 14.

    네, 실제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가족의 명의만 빌려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이는 명의대여에 해당하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는 세법상 불법행위로 간주되며, 실제 사업 운영자가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을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세금이 고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소득과 합산되어 세금 부담이 증가하거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명의를 빌려간 사람의 재산이 압류되거나 공매 처분될 위험도 있습니다.

    실질 사업자가 밝혀지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책임은 피할 수 없으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 사실은 국세청 전산망에 기록되어 향후 본인이 실제 사업을 하고자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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