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취득 및 매매 시 부가세 과세 여부를 알려주세요.
2026. 1. 14.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취득 및 매매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건물분에 대해서만 과세되며 토지분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취득 시 부가가치세: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는 경우,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 시 부가가치세: 지식산업센터를 매매할 때도 건물분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발생합니다. 매매 계약 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부가세 별도' 또는 '매수자 부담'으로 명시하여 매도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건물분 가액과 토지분 가액이 계약서상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경우, 기준시가, 감정가액, 장부가액 등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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