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유지비로 계정을 설정해도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14.

    차량유지비 계정으로 설정된 지출이라도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차량유지비가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차량: 운수업(택시, 버스 등), 운전학원업, 자동차매매/임대업, 경비업의 출동 차량 등 사업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차량은 차종에 상관없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2.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닌 차량: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 125cc 이하 이륜차, 9인승 이상 차량, 화물차, 트럭, 봉고차 등이 해당됩니다.

    위 조건에 해당하는 차량의 경우, 차량 구매 대금뿐만 아니라 차량과 관련된 유지비(유류비, 주차비, 임차료 등)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영업용으로 사용되지 않거나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일반 승용차의 경우, 차량 구매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차량의 경우에도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일정 한도 내에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운행일지 작성 시 업무 사용 비율만큼 인정, 미작성 시 연 1,500만원 한도 등)

    따라서 차량유지비로 계정을 설정하셨더라도, 해당 차량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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