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제공된 인적 용역에 대한 대가를 비거주자의 국내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 적용 여부는 해당 조세조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용역 제공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지지만, 한-미 조세조약 등 특정 조세조약에서는 인적 용역 소득에 대해 일정 기간 국내 체류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비거주자와 대한민국 간에 체결된 조세조약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제공된 인적 용역이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제한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용역 제공이 국내사업장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도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