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금 매출 신고 후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1. 14.

    적립금 사용 매출에 대한 분개는 회계 기준에 따라 다르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결론: 적립금 사용 매출은 회계 기준에 따라 매출액에서 직접 차감하거나, 이연수익으로 인식한 후 사용 시점에 매출로 인식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자체 부담 할인액, 쿠폰, 적립금 처리 (매출에누리 처리):

      • 매출액에서 직접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제외합니다.
      • 회계 처리 예시:
        • 방법 1: 매출에누리 별도 계정 처리 차변: 외상매출금 **** / 대변: 매출 ***, 예수부가세 ***, 매출에누리 ***
        • 방법 2: 매출액에서 직접 차감 차변: 외상매출금 *** / 대변: 매출 *** (매출액에서 직접 차감), 예수부가세 ***
    2. 타사 부담 할인액, 쿠폰, 적립금 처리:

      • 매출에누리 처리 불가하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 회계 처리 예시: 차변: 외상매출금 *** / 대변: 매출 ***, 예수부가세 ***
    3. 마일리지 등 적립금 사용 시 회계 처리 (개정 내용):

      • 쿠폰이나 할인액과 동일하게 매출에서 직접 차감합니다.
      • 회계 처리 예시: 차변: 외상매출금 *** / 대변: 매출 *** (매출액에서 적립금 직접 차감), 예수부가세 ***
    4. K-GAAP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시:

      • 포인트 적립, 마일리지 등 고객충성제도로 발생하는 부채를 충당부채로 인식합니다.
      • 금액은 미래에 유출될 직접증분원가로 측정합니다.
    5. K-IFRS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시:

      • 포인트 부여액만큼의 대가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아 매출 인식을 이연합니다.
      • 포인트 사용 시점에 이연된 매출을 인식합니다.

    참고: 세법상 손금(필요경비) 귀속시기는 해당 고객이 누적포인트를 실제로 사용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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