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업무와 무관한 개인 질환에 대해 지원한 병원비를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2026. 1. 14.
결론적으로, 회사가 근로자의 개인 질환에 대해 지원한 병원비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의료비 세액공제가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지원한 금액은 근로자 본인의 부담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회사가 지원한 의료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의료비 역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험금으로 지급된 의료비 부분도 이중 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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