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취득 시 국민연금 취득월 납부 여부를 비희망으로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14.

    국민연금의 경우, 취득 월 납부 여부를 '비희망'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일을 월의 1일로 변경하게 되면 해당 월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중도 입사자의 경우 국민연금 취득 월 보험료 납부 여부를 '납부 미희망'으로 신고하여 해당 월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득일을 소급하여 월의 1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1일부터 가입자로 인정되어 해당 월의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월 중에 입사하는 경우, 취득 월의 보험료 납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취득월 납부 미희망'으로 신고하면 해당 월의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취득일을 10월 1일과 같이 월의 1일로 변경하면, 해당 일부터 가입자로 인정되어 10월분 보험료 납부 대상이 됩니다.
    2.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은 일반적으로 월 중에 입사하면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입사일 기준으로 해당 월부터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과 달리 이들 보험은 취득 월 납부 여부를 선택하는 규정이 없거나, 취득일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참고: 취득 월 변경은 신고 지연에 해당할 수 있으며, 변경 시점에 따라 추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납부 여부 및 절차는 각 보험 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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