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법에 따른 출판업 사업자 등록 시 면세 대상은 무엇인가요?

    2026. 1. 14.

    출판업으로 사업자 등록 시, 도서 및 이에 부수되는 음반,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 등을 하나의 공급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출판업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품목으로 분류되는 도서를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출판업만 단독으로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시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게 됩니다.

    다만, 출판업 외에 과세 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을 함께 판매하는 경우(예: 필기구 판매)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과세 사업에 대한 매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면세 사업에 대한 매출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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