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급여로 지원받은 의료비에 대해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2026. 1. 14.
결론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급여 형태로 지원받은 의료비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의 본인 부담 원칙: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금액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근로소득 포함 가능성: 회사가 근로자의 의료비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급여의 성격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성격: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운영되는 기금으로, 여기서 지원받는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비용이 아니므로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의료비는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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