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26일부터 2021년 2월 25일까지 상생임대인 제도에 해당하는지 알려줘.

    2026. 1. 14.

    2019년 2월 26일부터 2021년 2월 25일까지의 임대차 계약은 상생임대인 제도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생임대인 제도는 2021년 12월 20일 이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상생임대인 제도의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2. 2021년 12월 20일 ~ 2026년 12월 31일의 기간에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
    3.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4.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따라서 질문하신 기간의 계약은 상생임대인 제도의 적용 시점 이전에 해당하므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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