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6. 1. 14.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은 소득세법상 건설업으로 분류되며,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등과 함께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이 직전 연도 수입금액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준 금액 미만인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가 됩니다.

    참고로 수입금액은 일반과세자의 경우 공급가액(부가세 제외)을 기준으로 하며,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부가세 포함)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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