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

    주거지원비 지급 규정을 어떻게 마련해야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인정받아 임금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나요?

    2026. 1. 14.

    주거지원비가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인정받아 임금으로 간주되지 않으려면, 해당 지원금이 근로자가 실제로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을 보전해 주는 성격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의 재량으로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의무 사항이 아닌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주거지원비가 임금으로 간주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비 변상적 성격 명확화: 지원금이 근로자가 실제로 지출한 숙소비, 월세 등 주거 관련 비용을 일정 한도 내에서 보전해 주는 성격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근로자가 실제 지출 증빙(영수증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회사는 이를 확인 후 지급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2. 지급 조건의 합리성: 주거지원비 지급 조건을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주택을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경우, 또는 근로자의 실제 주거지에서 사업장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일정 기준 이상 떨어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방식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거리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회사의 재량권 명시: 주거지원비의 지급 여부 및 금액을 회사의 경영 상황이나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음을 취업규칙이나 내부 규정에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지원금이 근로의 대가로 당연히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제공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가 됩니다.
    4. 통상임금 해당 여부 검토: 주거지원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실비 변상적 성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통상임금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급 조건이 불확정적이거나, 근로자의 실제 지출액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등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주의할 점은, 주거지원비가 실비 변상적 성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임금으로 간주될 경우,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세 및 4대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의 산정 기준이 되어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주거지원비가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실비 변상적 금품으로 인정받기 위한 증빙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주거지원비 지급 규정 마련 시 유의해야 할 세무상 이슈는 무엇인가요?
    회사가 주거지원비를 지급할 때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6개월 단기 근무한 이전 직장 정보도 반드시 새로운 회사에 밝혀야 하나요?

    정수기 대여료를 카드로 납부했을 때 일반전표가 아닌 카과로 전표 처리해도 되나요?

    온라인 귀금속 판매 시 사업자등록증에 귀금속 관련 업종이 아닌 일반 도소매업으로 등록해도 괜찮은가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