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비가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인정받아 임금으로 간주되지 않으려면, 해당 지원금이 근로자가 실제로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을 보전해 주는 성격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의 재량으로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의무 사항이 아닌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주거지원비가 임금으로 간주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할 점은, 주거지원비가 실비 변상적 성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임금으로 간주될 경우,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세 및 4대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의 산정 기준이 되어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