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작성 시 면적만 변경된 경우, 기존 임대차 계약 정보를 바탕으로 변경된 면적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만약 면적 변경으로 인해 임대료가 조정되었다면, 변경된 임대료와 함께 새로운 면적을 기재해야 합니다. 보증금이나 월세 등 다른 조건에 변동이 없다면, 해당 내용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면적만 수정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만약 면적 변경과 함께 임대료도 인상되었다면,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 화면에서 해당 임대차 계약 건에 대해 변경된 면적과 인상된 임대료를 반영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임대료 변동에 대한 팝업 안내가 나올 수 있으며, 이를 확인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