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의 친동생이 세대분리했을 경우 고용산재 가입 가능 여부 및 추후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

    2026. 1. 14.

    대표의 친동생이 세대 분리 후에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추후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 대표의 친동생이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하더라도,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명확히 입증된다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근로자성 판단 기준: 근로자 여부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2. 동거친족의 근로자성: 일반적으로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은 공동경영주 또는 무급가족종사자로 간주되어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명확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증 자료: 동거친족의 근로자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출퇴근 기록, 업무일지 등 근로관계 및 근로실태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4. 세대 분리: 세대 분리 자체만으로는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사업장에서의 근로 제공 및 사용종속관계의 존재 여부입니다.

    따라서 대표의 친동생이 세대 분리 후에도 위에서 언급된 근로자성 입증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제출한다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및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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