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흰우유를 전자계산서로 매입하여 카페에서 판매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26. 1. 14.

    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카페에서 판매할 흰우유를 전자계산서로 매입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 제도는 음식점업 등에서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실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없지만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하여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카페에서 판매용 음료 제조에 사용되는 우유와 같은 면세 재료 구매 시 이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 상 일반과세자여야 하며, 면세 농축수산물 등을 매입하여 이를 가공·제조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해야 합니다. 또한, 공제 한도 내에서 계산된 금액만큼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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