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제품을 저가 양도로 기부했을 때 발생하는 차액에 대한 분개를 기부금/제품매출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알려주세요.
2026. 1. 14.
자사 제품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기부하는 경우, 회계 처리 시 기부금과 제품 매출로 나누어 처리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현물 기부 시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또는 시가(법규에 따라 다름)를 기준으로 기부금으로 처리합니다.
만약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기부하는 경우, 그 차액을 매출로 인식하는 것은 회계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거래의 실질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부 시점의 자산 가액을 정확히 평가하여 기부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계 처리 방안:
- 장부가액으로 기부금 처리: 법인이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으로 기부금을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별도의 매출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 시가로 기부금 처리 (특정 경우): 특수관계인에게 기부하는 경우 등 특정 상황에서는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여 기부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차액을 매출로 인식하지는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처리:
현물 기부 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증여에 해당할 경우 시가로 과세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면제됩니다.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처리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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