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납부세액 계산 시 구입한 과세기간을 경과된 과세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2026. 1. 14.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간이과세자로 변경될 당시 재고납부세액으로 납부하지 않은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해서는 재고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재고매입세액 계산 시 '경과된 과세기간 수'는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일반과세자로 다시 변경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때,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과세기간은 '경과된 과세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실제로 경과된 과세기간 수는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과세기간을 제외한 전체 과세기간 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2021년 7월 1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해 재고매입세액을 계산할 때, 2021년 7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경과된 과세기간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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