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는 국세이므로 세무서에, 근로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에, 사업소득세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각각 거래처를 설정하여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세는 국가의 세입으로 편입되는 국세이므로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근로지방소득세는 지방세로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세 역시 국세이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