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 수선비 지출 시 세무상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14.
고정자산에 대한 수선비 지출 시 세무상 처리는 해당 지출이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자본적 지출인지, 아니면 단순히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을 유지하기 위한 수익적 지출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자본적 지출은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감가상각하고, 수익적 지출은 발생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자본적 지출은 고정자산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지출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의 증축, 엘리베이터 설치, 본래 용도 변경을 위한 개조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지출은 해당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되어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수익적 지출은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로, 일상적인 수선 및 유지보수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 도장, 파손된 유리나 기와 교체, 기계의 소모품 교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지출은 발생한 사업연도의 수선비로 처리하여 즉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에 따라 개별 자산별 수선비 지출액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가액의 5% 미만인 경우, 또는 3년 미만의 주기적인 수선비의 경우에도 수익적 지출로 보아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정자산가액에 포함하여 감가상각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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