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선비의 세무상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14.
사업자가 지출한 수선비 중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세무상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자본적 지출에 포함되지 않는 소액 수선비에 대한 특례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세무상 공제가 가능한 수선비는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600만원 이하인 경우
-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하는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않고 해당 사업연도의 필요경비로 즉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선비의 성격이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비용 처리되지 않고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되어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됩니다. 반면, 자산의 원상 회복이나 능률 유지를 위한 수익적 지출은 즉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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