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소득 인정 시 50%만 인정되는 것이 맞나요?
2026. 1. 14.
퇴직연금 소득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때, 연금소득의 50%만 소득으로 인정되어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이는 퇴직연금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다만,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여 금융상품에 투자할 경우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 소득은 1,000만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면, 퇴직금을 연금계좌(연금저축, IRP)에 이체하여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 원금과 운용 이익 모두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면 퇴직금을 연금계좌에 이체하여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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